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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여러 번 하는 것도 퇴사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지각을 여러번 한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하여도 징계양정이 해고가 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다른 사정을 몰라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지각을 단지 몇번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는 힘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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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발령은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연차주는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최소 법적기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라면 법적기준에 맞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30분 이상 지각하면 연차 1개 차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지각에 대하여 연차로 차감할 수는 있으나 지각하는 시간에 맞는 연차시간이 차감되어야지 일방적으로 30분이상 지각시 연차1개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부당행위에 따라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로 나누어 질 것입니다.만약 노동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계약기간 1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언어폭력과갑질하는과장.징계가시말서로끝난다고하는데징계가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다만 징계당사자가 아닌 이상 징계의 수위를 높여달라고 다시 재징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에 정해진 합당한 해고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사고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일단 쉬고 회복이 되면 나오라고 한 말이 해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산재신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맞게 정산하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됩니다.퇴직일이 말이이 아니라면 퇴직전 4월치 임금을 확인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카페 노동청에 고발시 처벌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한다면 해당하는 것은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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