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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콘도르177
정중한콘도르17724.04.04

실업급여를받는동안은알바도못하나요?

이번주일요일다니던회사를그만둡니다 어쩔수없이 그런대실업급여만으로는생활이어렵습니다

그래서직장구하기동안 벼룩시장같은곳을통해일당알바가나오면해보려합니다 그런대그게실업급여를받는대제약조건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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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부수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액수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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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며, 경제활동 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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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는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한 날 만큼의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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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시적인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일한 날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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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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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아르바이트 등을 하신다면 근로한내역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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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르바이트 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시 실업급여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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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식 취업이 아닌 알바의 경우 해당 일수만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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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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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다른곳에서 근로하면 그 날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일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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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없으며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만일,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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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일을 한다면 해당 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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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상태일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기 일용직 알바라 하더라도 그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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