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