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받는동안은알바도못하나요?
이번주일요일다니던회사를그만둡니다 어쩔수없이 그런대실업급여만으로는생활이어렵습니다
그래서직장구하기동안 벼룩시장같은곳을통해일당알바가나오면해보려합니다 그런대그게실업급여를받는대제약조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부수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액수가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며, 경제활동 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는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한 날 만큼의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시적인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일한 날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아르바이트 등을 하신다면 근로한내역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르바이트 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시 실업급여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식 취업이 아닌 알바의 경우 해당 일수만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다른곳에서 근로하면 그 날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일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없으며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만일,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일을 한다면 해당 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상태일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기 일용직 알바라 하더라도 그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