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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멋돼지163
기민한멋돼지16324.04.04

회사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빼는게 맞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23년7월에 입사하였는데 23년8월1~4일동안 회사 하계휴가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연차로 사용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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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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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경우 법정사항은 아니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해당 휴가를 연차대체를 통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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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계휴가를 사용하되 개인 연차라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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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전체 근로자에게 하계휴가를 부여한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차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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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와 관련해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 무효가 되며 연차사용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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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면, 여름휴가 기간 또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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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가야 합니다.

    2. 또한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근로자의 연차를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물론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연차대체는 무효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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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은 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사전에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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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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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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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안되지만 일반 근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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