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비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해당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더 많은 판례를 찾고자 하시면 인터넷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사례를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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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하루를 일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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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됩니다.아쉽지만 적어주신대로10개월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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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해요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에 지급을 14일 이후에 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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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적어준신 대로 23.3.1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기일까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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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 요건만 맞으면 발생합니다.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2.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1.2번 요건이 충족한다면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개근 시 월에 1개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의 경우 1년 동안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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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조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만근이 아닌 주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조퇴여부와 상관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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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당직시간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당직시간은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온전히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닌 사용자에 지휘 감독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증거 등을 수집하시고 해당 당직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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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도 직원처럼 임원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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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양식을 제공해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하는것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사직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니 찾아보시고 편하신 양식으로 근로자에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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