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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전문가 수임과 관련하여 가장 확실한 것은 판정문을 받고 그 전에 오갔던 이유서 답변서를 같이 가지고가 상담후 진행하시는것입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판정문 나오기전에 이유서와 답변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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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입사해서 퇴사하려는데 꼭 한달 전에 얘기해서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관련하여 서로 협의가 된다면 더 당겨질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당기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약 한달후에 사직에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기간에 근로계약서가 진정 기간제근로계약인지 아니면 수습기간을 정항 계약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표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산출되는 공식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주40시간 + 주휴8시간 = 48시간을 4.345주(한달 평균 주수)로 곱하면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8시간 보다 작을 경우주7시간 + 주휴7시간 = 35시간 * 4.345주 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미만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첫해 휴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체불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와 월급날에 지급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때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합의가 없더라도 본 월급날에 지급한다면 신고가 들어간다해도 종결처리될 것입니다.
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포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구직급여가 실업급여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산재 휴업이후 복귀시 위로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동안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외에 요양기간 종료후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의 위로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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