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해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을 4월 2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인사팀으로부터 퇴직금 및 4월(이틀 근무) 급여는 5월 10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내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인사팀은 저의 퇴사일이 4월 2일임에도, 4월에 대한 급여는 4월 25일(급여일), 그리고 퇴직금은 4월 25일로부터 14일내인 5월 10일에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건지요?
무조건적으로 직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회사가 14일 내로 금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