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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숲새82
쿨한숲새8224.03.13

퇴직금 및 급여 지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해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을 4월 2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인사팀으로부터 퇴직금 및 4월(이틀 근무) 급여는 5월 10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내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인사팀은 저의 퇴사일이 4월 2일임에도, 4월에 대한 급여는 4월 25일(급여일), 그리고 퇴직금은 4월 25일로부터 14일내인 5월 10일에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건지요?

무조건적으로 직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회사가 14일 내로 금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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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하는 날은 모두 14일 이후여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결국 해당일에 제대로 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한다 하여도 큰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 및 퇴직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인 4월 2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4월 2일이라면 4월 16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금품청산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퇴사시 임금지급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하였는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의 별도 합의없이 14일이 지나서 지급한 경우에는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도 자금사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날까지 기다려 보았다가 그때도 지급되지 않으면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즉, 퇴사일이 4.2.이라면, 14일 이내인 4.15.까지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