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제 자존감을 계속 하락시키려고 하는 말을 하는 상사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1.지위의 우월 2.업무상적정범위를 넘을것 3.근로조건 저하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해당할 경우 인정됩니다.위에 적어주신 상황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인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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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입사일로 부터 1년 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따라서 23.5.1~12.31까지의 연차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과 상관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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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법정공휴일 유급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질이 사업소득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일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공휴일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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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야근수당 누구에게 지급 책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파견관계의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파견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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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금액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퇴직연금에 적립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퇴사시 해당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며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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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하고 나서 취하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취하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일반취하 : 일단 취하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진정 가능처벌불원취하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취하하는 것으로 재진정이 불가합니다.일반취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취하는 신고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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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2년이하 근무일때 퇴직금 금액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경우 퇴직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근속기간(1년9개월)을 반영하여 최종 계산됩니다.직전3개월 급여와 근속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둘중에 하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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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지 한 달이 안 된 알바 퇴사했을 때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로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사유와는 무관합니다.연휴가 앞에 있어 처리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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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바로 법원으로 가는것도 방법이나 비용 및 시간에 있어 고용노동청을 먼저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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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 되기 1달전에 갑자기 계약직으로 바꾼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다하더라도 두 기간을 합쳐 1년이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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