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에 신고해야하는 급여는 어디까지인가요?(각종 수당이나 점심값 등등)
각종 수당을 받는데 어디까지 급여에 포함해서 4대보험을 신고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김니다. ㅠㅠㅠㅠ
질문이 다소 엉망이지만 전문가 분들이 찰떡ㄹ같이 대답해줄거라 믿습니다 ㅜㅠㅠㅠㅠㅠ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소득은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은 모두 포함됩니다.
식대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한도 내에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신고해야 하는 급여는 비과세를 제외한 부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식대 등이 있다면 식대(최대20만원)를 제외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