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들이 급매로 나왔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은 나와도 거래가 생각보다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지금 시장의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뉴스에는 급매가 많아지고,체감은 여전히 비싸고,실거래는 뜸한 이 괴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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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못 받고 강제로 계약을 해야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음식점 입점 예정이면 악취,해충,소음,영업시간 문제등 원룸 거주자에게는 중요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질문하신 것처럼 벌레·냄새에 예민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실제로 소음·악취·용도 변경 관련 미고지는가계약 취소 + 계약금 반환 인정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상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으로구청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전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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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는 얼마여야 적당할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60만 × 100 = 6,000만 원보증금 1,000만 + 6,000만 = 7,000만 원 → 환산보증금 7,000만 원입니다7,000×0.4%=280,000원에 부가세별도입니다수수료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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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상업용)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신고한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약해 추후 권리 주장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ㅇ층 일부라고 되어 있으면, 법적으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층과 면적, 사용 목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계약서 특약으로임차인은 본 건물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며, 임대인은 이를 허용한다주거용 시설로서 안전 설비, 전기, 가스 등 기본 주거 요건 제공등 권리 보호 관련 명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특약 없으면 근린생활시설 거주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임대차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주거용 건물 전세/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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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에서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반발은 단순 공급 반대가 아니라,의견 수렴 과정 부족,인프라 및 생활환경 부담,본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목적 훼손,지자체 vs 중앙정부 이견,주민 생활 영향에 대한 우려이런 요소들이 겹쳐서 커뮤니티에서 부정적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는거 같습니다단순히 많은 아파트가 생겨서 뿐 아니라지역 여건/계획 변화의 불확실성과 주민 의견 반영이 부족이 핵심 원인이라는 점이 현재 보도 내용을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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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5% 기준금리 변동일이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렌트홈 반영 기준을 보면:2024.10월에는 기준금리 3.25% → 2024.11월에는 3.00%로 낮아졌고2025.02월에는 2.75%로 하향,2025.05월에는 2.50%로 또 낮아졌습니다최근 적용된 기준금리 흐름은 내려가는 방향입니다반영일에 따라 이전보다 낮은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되는 시점도 있습니다추후 한국은행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렌트홈 반영일도 그 이후 갱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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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세대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대주를 본인으로 바꾸고 신청해야 합니다아내가 세대주인 상태에서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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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친척집 전입신고 하려고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집 전입은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신고합니다집주인 세대주와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단, 동거인으로 신고할 경우 세대주 동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하기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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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혼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유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수도권 기준, 비수도권은 조금 상이)문제는 실제 거래가 없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은행은 대출 심사 시 공시가격과 시세, 감정평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거래 예정 은행에서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 기준과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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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인상요구 시 최대 금액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는 50만원입니다법적으로 5%까지 인상 가능하므로보증금 최대 1,0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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