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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희망을주는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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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못 받고 강제로 계약을 해야할 거 같아요..

좋은 원룸이 있길래 가계약을 먼저 하고 계약하러 갔더니 계약 전 1층에 해장국집이 들어온다는걸 이제야 말해줬어요. 벌레문제랑 냄새문제로 예민해서 가계약을 취소할려하는데 고지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하네요.. 어떡하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강제 계약 불가하며 해장국집 정보 은혜는 중대한 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낸 이상 계약을 취소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입증 책임이 어려울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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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원룸이 있길래 가계약을 먼저 하고 계약하러 갔더니 계약 전 1층에 해장국집이 들어온다는걸 이제야 말해줬어요. 벌레문제랑 냄새문제로 예민해서 가계약을 취소할려하는데 고지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하네요.. 어떡하죠?

    ==> 우선적으로 해장국집이 들어온다는 사실 만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거주하다고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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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 입점은주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고지사항이니 이를 숨겼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니 중개사에게 구청 토지정보과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말하세요. 중개사는 행정 처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식당이 들어오는 걸 알았다면 절대 가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표시의 착오를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하세요. 지금 먼저 식당 입점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중개사가 계속 거절하면 구청에 신고를 넣으시고 말이 안 통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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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1층에 해장국집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계약 직전에야 알게 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벌레와 냄새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이건 주거 환경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고지 의무가 없다'고 잡아떼는 중개사나 임대인의 태도가 더 화가 나실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계약금 반환은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제로 계약서에 도장 찍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근거로 강하게 대응해 보세요.

    1. '중요 사항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중개사와 임대인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 사유: 1층에 대형 음식점(해장국집)이 들어오는 것은 층간소음, 악취, 위생(벌레), 야간 통행량 등 주거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 대응 논리: "나는 벌레와 냄새에 예민해서 주거 환경을 1순위로 고려하는데,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계약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개사가 이를 알면서도 계약 직전에 알린 것은 설명 의무 위반이다"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2. 가계약의 성립 요건을 따져보세요

    만약 가계약 당시 '특정한 호수, 보증금, 월세, 입주 시기' 등에 대해서만 짧게 문자를 주고받았고,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은 몰취(돌려주지 않음)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돌려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 최근 판례 중에는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가계약금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많습니다.

    3. '고지 사항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반박하기

    중개사가 고지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실수를 덮으려는 변명일 뿐입니다.

    • 현행법: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1층 식당 입점은 '입지 및 환경 조건'에 해당합니다.

    • 압박 카드: "이 건으로 인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거절하신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구청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 문자/녹취 남기기: "1층 해장국집 입점 사실을 계약 직전에 알려주셔서 당황스럽다. 벌레와 냄새 문제로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하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세요.

    • 중개업소 방문: 전화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설명 의무 위반"임을 강조하고, 중개사에게 중재를 강력히 요청하세요. (중개사는 본인의 면허가 걸린 민원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 강제 계약 금지: 가계약금을 날릴까 봐 겁나서 억지로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모든 권리 주장이 힘들어집니다.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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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할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작성자님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중개인이 제대로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핵심 원인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떼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에 기초해, 중개업소에 강하게 항의하고 전액 반환을 요구하세요.

    1. 민법 제565조(해약금)와 이번 사례의 차이점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가계약금까지 포함)을 건 사람은 언제든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등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두 배를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서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이번처럼, 중개인이 식당 입점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면 단순 해약금 조항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잘못을 근거로 가계약금 전체를 돌려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2.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강경 대응 방법 (구청 민원 등)

    원룸 1층에 식당이 들어오는 사실은 소음, 냄새, 위생 등 주거 환경 측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반드시 알려야 할 핵심 사안인데, 이를 감춘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개업소에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 “주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식당 입점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이다.”

    - “이 내용을 근거로,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민원을 넣어 행정처분을 요구하겠다.”

    -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보호원에도 추가로 신고하겠다.”

    3. 결론: 가계약금 떼이지 말고 계약 해지 진행하세요

    “계약 해지하면 가계약금 못 돌려준다”“무조건 계약을 해야 한다”는 식의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떼이고 중도금 납입 전까지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번 건은 중개인의 명백한 책임이 드러난 경우라 가계약금 전액 반환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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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중개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는 단순히 집의 결로 유무만 말하는게 아닙니다.

    주거의 평온은 주거의 목적이면 필연적인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중개사의 문자 녹취를 모아 두세요

    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가 있어요

    쉽게 설명드릴께요

    그냥 중개사한테 니가한 얘기 문자 모두 녹취 떠 났다

    구청에 민원 넣고 한국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하겠다고하세요

    어떻게든 돌려줄거예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 사항인 1층 음식점 입점 계획은 임차인의 주거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가계약 단계라도 중대한 고지 누락이 확인되면 계약 해제 및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고지사항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해장국집은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지 대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신 이후 소액재판을 활용하여 가계약금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계약 전에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음식점 입점 예정이면 악취,해충,소음,영업시간 문제등 원룸 거주자에게는 중요사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것처럼 벌레·냄새에 예민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음·악취·용도 변경 관련 미고지는

    가계약 취소 + 계약금 반환 인정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으로

    구청 민원 및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전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