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전입신고 입주 한달 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행복주택 전입신고를 입주 3주 전에 하는 건 위험합니다기존 월세 계약 종료 전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에 불리합니다버팀목 대출은 사전 접수 + 입주일 전입이 정석입니다보통은 은행에 입주 예정 확인서로 사전 접수하는 편입니다전입신고는 입주일에 하고 대출 서류 제출은 사전 접수하며 실행일을 전입일 기준으로 조정합니다LH 공공임대라 실거주 전 전입이 제한된다고 은행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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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는데 가계약서에 " 현상태 그대로 승계" 라고 되어 있는데 "통풍과 일조건"도 현상태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상태 그대로의 승계는 외관상·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매매 당시 실제로 확인 가능한 상태, 시설·비품·가구·전자제품 등의 작동 상태,즉,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상태를 인수한다는 의미입니다통풍·일조는 계절·시간대,주변 건물 변화,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적·주관적 요소입니다그래서 판례와 실무에서는 보통 단순한 현상태 인수에 자동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매수인 책임으로 봅니다현재 문구만으로는 통풍·일조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는 어렵지만 다만, 알고 산 경우엔 문제 삼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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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시 대지권등록부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대지권등록부를 따로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무인발급기에서 보신 대지권등록부는 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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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참여한 사람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제3자가 나타나서 낙찰금을 다 지불하면 낙찰자가 바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제3자가 돈을 다 내도 낙찰자는 바뀌지 않습니다잔금도 안 낸 상태에서 퇴거 요구는 불법·무효이고 법적으로 효력 있는 조치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누가 와서 곧 주인 된다,돈 다 냈다고 말해도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협박·강요·출입 방해가 있으면 주거침입·업무방해·강요죄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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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미분양 물량을 LH에 팔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매입은 입지·상품성·임대 전환 가능성,관리 비용,지역 수요를 따져서 선별 매입입니다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넘기느니 차라리 직접 임대하고 나중에 더 좋은 조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LH에 파는 건 손해를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회사의 실패를 공식 확정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끝까지 버티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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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처인구 고진역대광로제비앙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가 약 6.3억 ~ 8.6억대 (84㎡ 기준 약 7억 후반~8억대)로 용인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유입은 장기적인 직주근접 수요, 인구 유입,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 요인이 됩니다다만, 반도체 고용 효과나 인구 증가는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리고, 주변 상권·인프라 확충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실거주와 장기 관점이라면 괜찮은 선택입니다단기 투자 수익만을 기대하기엔 시세 대비 부담감 있을 수 있습니다분양가 대비 현 시점 시세차익이 확실할지는 시장 전반 흐름과 주변 인프라 실현 여부에 달려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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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의 신용대출은 불법이 아닙니다신용대출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한 후, 추후 주택담보대출로 상환하는 것은 은행과의 계약 범위 내라면 문제 없습니다단, 은행 심사 과정에서 기존 신용대출과 상환 계획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신용대출 잔액이 많으면 LTV/DTI 적용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불법이나 정책 위반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심사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일부 은행은 전환형 대출 옵션을 제공하기도 하니, 이 경우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바로 전환할 수 있어 절차가 더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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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에 대한 언급없었던 직거래 계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지 미고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공란 계약서 작성과 법무사 작성 합의 때문에 법적 판단은 복잡합니다중도금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는 특약 추가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향후 공유지 관련 분쟁, 리모델링, 통행권 문제를 특약에 명확히 넣는 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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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은 거주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도 후 몇 개월 뒤에도 새 아파트 주담대 실행 가능합니다단, 기존 대출 상환 완료시 은행 심사 통과후 잔금일에 맞춰서 대출이 나옵니다미리 은행과 상담하여 대출 승인·심사 조건과 실행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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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계약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보증금 증액,계약기간 연장등만 조정하면 됩니다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서에 갱신계약 합의서 혹은 별첨 계약서를 덧붙여도 충분합니다즉, 법상으로는 꼭 새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원하면 새로 작성할 수도 있고, 새 계약서 작성 시에는 확정일자·선순위 변제권 등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만약에 계약서를 다시쓰게 된다면 기존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올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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