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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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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참여한 사람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제3자가 나타나서 낙찰금을 다 지불하면 낙찰자가 바뀔 수 있나요?

며칠 전에 공매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닌 부동산에서 다녀갔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저희 사는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도 안한 상태인데 나가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건 그렇다고 치구요.

제3자가 낙찰금 전부를 다 지불한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 절차에서는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제3자가 갑자기 나타나 대신 낙찰 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매는 정해진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자와 자산관리공사 사이에 제3자가 임의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 낙찰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잔금을 내지 못하면 그 낙찰은 무효가 되고, 다시 공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제3자가 소유권을 얻으려면 새로운 공매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도 않았는데 퇴거를 요구받는 경우라면,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정식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대금을 대신 내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으며, 공매 상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불가하며,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낙찰받지 않은 제3자가 자금을 이체한다고 해도 자산공사등에서 이를 받아줄리 없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명도과정상 방문하는 사람이 꼭 낙찰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낙찰자 지위를 대리받은 사람이 명도에만 참여를 하수도 있기에 명도과정상 찾아온 사람이 반드시 낙찰자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시 명의가 바로 변경되는 것이기에 잔금전에 명도를 위해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이므로 이게 불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잔금지급이후부터는 명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퇴거와 명도소송등을 진행할수 있기에 권리 행사 전 점유자와 조율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낙찰받은 사람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세입자에게 명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잔금을 납부한다고해서 제3자의 소유가 되는게 아니니 그 제3자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온비드에 들어가 수시로 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고

    잔금 완납자가 퇴거를 요구시 최대한 협상하여 명도하세요

    아직 점유를 하고 있는분은 질문자님이십니다.

    좀더 공부하셔서 좋은결과 얻으세요

    그리고 중개사가 찾아오면 당신은 빠지세요라고 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제3자가 대신 잔금을 내도 낙찰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잔금 미납 시 기존 낙찰 취소 후 재공매가 원칙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낙찰자가 잔금을 다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깢는 법적으로 퇴거 요청을 강제로 할 수 없고 내가 대신 전부 내겠다고 해도 당장 거주 중인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잔금이 실제로 완납되어 소유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나가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후 소유자가 확정되면 그 때 보증금, 이사 시점 명도 조건을 써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며칠 전에 공매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닌 부동산에서 다녀갔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저희 사는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도 안한 상태인데 나가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건 그렇다고 치구요.

    제3자가 낙찰금 전부를 다 지불한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지요?

    ===> 우선적으로 낙찰자가 잔금을 전부처리하였다면 이 분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수 있고 이 분과 협의후 명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낙찰자가 정확한지?, 대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에서 기존 낙찰자가 소유권 이엊 전이람ㄴ 제 3자가 전액 낙찰금을 완납해도 낙찰자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잔금 미납 시 공단은 기존 낙찰자에게 지연이자와 절차비 청구 후 절차를 진행하며 제 3자는 새공매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3자가 돈을 다 내도 낙찰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잔금도 안 낸 상태에서 퇴거 요구는 불법·무효이고 법적으로 효력 있는 조치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곧 주인 된다,돈 다 냈다고 말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협박·강요·출입 방해가 있으면 주거침입·업무방해·강요죄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