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어떻게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집값이 비쌀때 전세가도 높게 들어갔는데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전세가도 많이 내려갔습니다그러다보니 전세를 옮기려고 집을 내나도 전세가가 비싸서 나가지 않거나 임대인이 한채만 가지고 있으면 전세가를 내려서 집을 빼거나 내려서 재계약을 해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여러채거지고 있는집들이 문제가 됐습니다여러채가 이런현상이 오니 임대인이 감당을 못하고 도미노처럼 무너진겁니다그래서 보증금을 못내주면 전세사기가 된거고 경매에 넘어가서 순위가 빠르면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는데 순위가 밀리면 못받거나 조금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겁니다물론 완전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사기는 대부분 이런류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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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상이 집을 구매할시에 거래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가 4명이라면 4명다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1명은 계약서 앞면에 기록하고. 3명은별지첨부로 해서 인적사항을 넣습니다그래야 소유권이전할때 다표시를 합니다부동산에서 계약하면 알아서 잘해주실겁니다계약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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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구입하셔서 주택으로 세를 놓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1주택이 됩니다사무실로 쓰거나 세를 준다면 업무용이기때문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택이냐 업무용냐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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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서 사는게 불법거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몇명이 살거라는 것은 기재를 안합니다기재를 안했다고 불법거주가 되는건 아닙니다계약자가 언떤사람과 살든 임대인은 관여할게 아니고 임차인이 알아서 살면 됩니다그런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특약에 그런기재가 되어있다면 부동산에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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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월세) 시 부분 자필 기입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필로 쓰고 서로 도장을 찍어두시면 됩니다두분이 쌍방협의로 계약하시고 자필로 쓴부분은 서명날인할때 찍었던 도장을 찍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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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표제부는 땅지번이 표시됩니다갑구 (소유권에관한사항) 가등기,가압류,가처분 이런종류의 등기가 기재되어 있고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사항) 근저당,전세권 또다른 담보물권이 기재됩니다갑구,을구가 깨끗할수록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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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계약서에 날자만 수정하고 서명날인하면 안받아도 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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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월세 얻을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신경 쓰일겁니다그래서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특약에는 잔금 다음날까지 저당권이나 다른담보물권을 잡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또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는것도 기재합니다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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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살던 아파트를3년넘게살고요 ᆢ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를 사고 3년안에 전에 산아파트를 매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그래도 세금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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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전 도배 제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육안으로 안보였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요청을 해보세요이런부분은 협의 사항인데 그런부분만 다시 하면 됩니다심하지 않으면 락시좀 뭍혀서 닦아보시기 바랍니다곰팡이는 어째됐든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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