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 때 대리인이 갔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이 오실때는 소유주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대리인의 주민등록증,도장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위임장가지고 가셔서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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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융자금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의 대출과 전세금이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대출이 많은 집은 선택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부동산에서 부여줄때 위험하면 소개를 안할겁니다경매역시 순위가 빨라야 전세보증금을 찾을수도 있고 다못받을수도 있습니다전세들어가실때 전세보증보험이 100%가능한집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고 불법건축물도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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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집이 아직 계약이 남아있고 월세인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서 할수는 있는데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세요임대인이 월세를 원할경우 전세로 전환이 안됩니다협의를 하신후에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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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전세보증보험 사고접수 후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아갔으면 이제 임대인께 전세금을 청구하겠지요임대인은 빨리 임차인을 찾아서 보증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경매까지도 갈수 있습니다빨리 세입자가 들어와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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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중도해지 시 보증금 3개월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됐을경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 입니다묵시적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하고 그냥넘어갔으면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계약은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런데 질문자께서는 계약을 임대인과 연장을 하셨기에 만기까지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이럴경우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방을 적극적으로 내놓으셔야 합니다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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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만기는 채워주셔야 하므로 전세를 끼고 매도하거나 아니면 이사비용과 그외의 비용을 주겠다고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그래도 안나겠다고 하면 그때 들어오신 날자 보시고 만기가 다돼가면 그때 매매 하셔야 합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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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대항력과 후선변제권을 갖는 것입니다만약에 일이 생겨 경매에 넘어갈때 순위가 언제냐가 정말중요합니다그래서 이사를 하시면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놓아야 합니다지금이라도 빨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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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세입자가 입주한지 두달인데 도시가스 명의 변경하지 않고 체납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미납중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두달이상 연체했으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법적인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들어가면서부터 연체를 하면 속섞일거 같기도 하네요물론 사는게 다힘들지만 성의가 없는거 같으네요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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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후 전세금 미반환시 계약서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계획이라면 계속 방을 내놓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다음진행 하셔도됩니다대신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날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판결난후에는 전출하셔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판결 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참불편합니다여러방면으로 공부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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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감액 재계약 시 확정일자 받는 채널이 달라져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그전계약서 보증금에 확정일자 받아둔것으로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보관 잘하시기 바랍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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