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가게되었는대 회손된 벽지를 원상복구해 주고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분이 들어오실때 벽지를 새로 한다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임대인마다 성향이 다르니 새로 해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그부분이 보기싫으면 벽지가 있으면 미리 발라놓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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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줄어들고 사라지는 지역도 많은데 왜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이 부족하다보니 그외지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중심부는 계속부족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건축을 계속하고 경기권까지 계속 지어가고 있습니다인구감소가 계속되면 중심부보다 그외지역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대가족시대가 아니고 혼자사는분들이 늘어나므로 가구수는 늘어날수밖에 없습니다그부분들을 참고 해서 집장만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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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가입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집은 임대인이 의무로 전세보증보험에 들어야 하지만 일반임대업자 집은 임차인이 알아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단 그집이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대출, 전세가가 너무높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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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법정수수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프리미엄이 붙었다면 매매대금과 합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서로가 협의로 조금씩 조정가능하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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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의 관련된 질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1주택이 있으면 동생분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주소이전을 다른대로 해서 완전 독립된 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그렇게 해서 청약 조건을 따져봐서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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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6년 살고있는데요 나가겠다하고 계약서를 받아놔야하나요 또말이달라질까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속 묵시적계약 갱신으로 사셨나요그계약서 날자가 언제인지 보시고 만기전에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서로가 아무얘기 없이 지나갔다면 묵시적 계약입니다묵시적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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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세대주 주소이동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주소이전을 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전월세가 순위보장때문에 전입신고를 필히하라는 것이지 본인집이면 필요할때 옮겼다 다시 옮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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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로한 전세집을 들어가지 못할경우 계약금은 환불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못들어갈때는 대부분 계약금을 못받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도 모르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어떤분들은 사정을 봐서 주기도 하고 조금받기도 합니다부동산과 협의 잘하셔서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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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잔금 치르기 전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거래신고 하실때 확정일자는 그때 해주십니다확정일자는 그때 받고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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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되어서 주인이 나가라할때는 복비는주인이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기간이 돼서 나가는 경우에는 복비를 임대인이 냅니다집이 안나가서 기간이 오래 걸려도 임대인이 냅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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