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 계좌수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이미 기입된 계좌번호를 변경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동의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된 내용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만약 매도인이 계약서 수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박을 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법률상의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해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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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갈때 정화조비용 주인마음대로 책정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화조 청소 비용은 누가 낸다고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관리비를 받고 그 관리비 내에서 하는 주인도 있고, 별도로 받는 주인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계약당시 관련해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번정도 푸는데 주인분이 비용을 받고자 요청 하셨다면 내셔야 하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앞에도 언급했듯이 관리비를 월세와 별도로 내고 계시다면 관리비 포함내역등을 들어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정화조의 청소 비용 등에 대해서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이외에 청소 비용 등의 시설 관리 유지비의 명목으로 징구를 하는 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정화 업체에 건물 소유주가 우선 부담하고 해당 임차인의 면적 단위 등으로 분할 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에 기하여 3개 층에서 사용 중이라면 전용면적 대비 정화 비용의 부담 등이 적절해보입니다.이사 나갈 때 정화조 비용을 주인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써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근거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조 청소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정화조 청소 주기가 얼마인지, 정화조 청소 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는 주인과 세입자가 사전에 협의하고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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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로 보증금 반환하고 연락두절일때 전출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센터에서 확인: 주민센터에서 기존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해 주소지를 옮길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실제 거주자 확인, 기존 세입자의 비거주 사실을 확인합니다.온라인 확인: 정부24 (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주민등록등본 확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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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자 명의랑 전세대출 명의가 달라도 되나요? (부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자 명의와 전세대출자 명의가 다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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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계약서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을구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공인중개사 확인하기: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나쁜 마음을 가지고 중간에서 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계약서 작성하기: 계약 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입니다. 도장은 없으면 서명으로 대체해도 됩니다.작성하신 계약서는 전반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임차주택의 표시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히 하고보증금을 정확히 기재하고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기재와 지급일을 명확히 하고임대차 기간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입니다.이 외에도,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은 토지대장을 보고 기재하고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건물의 구조, 용도, 전유부분, 전유 부분의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보고 기재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임대인은 등기부 등본의 갑구의 소유자를 보고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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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쓸경우 전세보증보험 신규가입 또는 연장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보증보험의 신규가입과 연장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연장은 기존의 보험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므로, 신규 가입보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나 보험 조건 등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2 갱신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된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때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퇴거 시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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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세입자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근저당이 변제되면, 세입자는 선순위 세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근저당이 완전히 변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여전히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완전히 변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선순위 세입자가 되려면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상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되는 것은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과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근저당이 변제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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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한 달 전 이사 통보 후 월세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비록 집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그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든지, 중도에 해지되든지 어쨌든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통보하면, 상대방이 동의만 해준다면 계약을 중도에 종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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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임차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정상적인 계약: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직거래의 경우는 위험하다.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대항력의 효력 발생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만 합니다.실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따라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주인이 대출을 갚더라도, 그것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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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시 도배, 장판은 집주인이 의무로 새로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와 장판에 대한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세: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도배와 장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전월세 모두 임대인에게 의무가 있습니다.월세: 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 비용을 부담합니다.그러나, 벽지나 장판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도배 및 장판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구두로 약속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주는지는 임대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임대인은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 도배하고 장판을 교체하지만, 모든 임대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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