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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답변좋아용23.11.30

월세 계약만료 한 달 전 이사 통보 후 월세지급여부

안녕하세요.

2021.11.16 ~ 2023.11.15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3.12월에 이사를 가야해서 23.10월에 집주인에게 말했으나,

집주인이 3개월 월세를 더 줘야한다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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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통보를 하시지 않아 자동연장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임차인이 나간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임대인께 다음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같테니 다음 임차인 입주일로부터는 월세 기산하지 말고 보증금 정산해 달라 요청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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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보를 너무늦게 해서 묵시적인 계약이 돼서 그럽니다

    묵시적 계약일때는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 효력이 생겨서 임대인께서 3개월치를 내라고 한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실때는 만기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보를,해야 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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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비록 집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그 효력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든지, 중도에 해지되든지 어쨌든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통보하면, 상대방이 동의만 해준다면 계약을 중도에 종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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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에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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