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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갱신거절 통지, 계약조건 변경 협의 등의 계약 조율이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중도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하지만, 특약 사항에 임차인이 중도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며 임대인의 중계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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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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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잔금을 치르기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유자 본인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와 계약하러 온 소유자의 신분증을 비교하여 동일인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소유자의 개인 사정으로 대리인 대시 나올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소유자가 써준 위임장의 내용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나 매매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서류 1순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가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 건물의 위치, 구조, 면적, 대지권 등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 - 과거&현재 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시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 (갑구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나오세요), 을구를 잘 봐야하는데 을구에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흔적인 근저당권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확인: 만약 전세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면 좀 더 신경써야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어떤 내용을 위임하는지 위임 항목에 대해 자세히 적어야 함)해야 은행에서 퇴짜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외국인일 경우 조금 곤란한데 왜냐하면 임대인이 외국인일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은 계약서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를 은행에서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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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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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후 부동산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건축비가 많아야 부동산 취득세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축비가 높을 경우 부동산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득가액은 건물과 토지의 매매가액, 선물, 상속 등으로 결정됩니다.건축 후 부동산취득세를 내야하는 경우, 건축비와 부동산 취득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축비 정산은 건축사나 시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건축 후 부동산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건축비 정산과 별개로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부동산 취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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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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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용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에 벌꿀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저장고 시설의 면적이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33제곱미터이내인 벌꿀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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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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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후 주택이 매도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이후 주택이 매도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인과 기존 임차인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매도인이 전세계약 진행 후 지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이후 새로운 매도인에게 임차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전세잔금 대출을 신청한 은행에도 새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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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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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매매사업자로 경매낙찰을 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가 매매사업자로 경매낙찰을 받아 등기를 하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경매 낙찰 후에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매매사업자로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경우에도, 경매 낙찰 후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경매 낙찰 후에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에는 유주택자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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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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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감액 해서 연장 재계약 하면 무조건 갱신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감액하여 연장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의 변동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감액하여 연장 재계약을 하실 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에 감액된 금액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감액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의 확정일자로 보증금 전체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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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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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 청구후 증액 재계약서 작성후 만기전 이사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하고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재계약 후 5개월 뒤에 집주인에게 전세 퇴거를 요청하면, 퇴거 요청일로부터 3개월 후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만기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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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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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신탁등기 계약 하려 하는데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신탁등기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실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소유자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전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잘 넣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다는 내용과, 잔금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잡힌 근저당 상환 말소 및 미이행 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전세 보증금은 원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직접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함께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전세 대출을 받으신다면, 은행에 가셔서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필요서류 제출하시면서 전세대출과 신탁등기 말소 동시진행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법무사를 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사측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신탁등기 말소를 신청하고 진행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고용하는 비용은 6만원~1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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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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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꼭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승소 후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정식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통해 소송없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통해 소송없이 보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실과 이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화통화 녹음 등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중개 과실과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법률적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공인중개사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고하고, 협회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공인중개사와 협회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상에 동의하거나,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협회가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상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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