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대해서. 누가자격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나 담보권처럼 장래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아버님과 자녀·손주 사이에 매매예약, 증여예약, 담보설정 약정 같은 법률상 원인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도박이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의로 해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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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돈을 안갚아서 스트레스 쌓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남친이 개인회생 중이면 그 1,200만 원 대여금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라가 있는지가 먼저 핵심인데, 올라가 있으면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그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나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결국 변제계획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그 누락채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중이라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채권이 목록에 있으면 회생절차를 따라야 하고, 목록에 없으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먼저 사건번호를 확인해서 회생법원 기록상 본인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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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토지 일부도 들어가 있는 도로에 대한 사용임대료 요구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의 사용료 청구가 바로 정당하다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계단 부지에 귀하 소유 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40년 이상 두 집이 함께 출입로로 사용해 왔다면, 상대방이 자기 지분이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전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계단 부지 중 일부가 귀하 소유라면, 상대방은 적어도 귀하 지분 부분에 대해서는 임료를 청구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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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자동입금 1시간 전에 거래를 중단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수령 직후 직접 게임을 실행해 실사용까지 마친 뒤 자동입금 직전에 하자를 주장한 것이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인도 당시 이미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되고,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구매자 측이 구체적으로 설명·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판매자가 바로 환불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수 완료 및 수령 직후 정상 사용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쟁점은 하자가 인도 전부터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고거래 특성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지입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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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 도장 재발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은 일반적인 경우로는 이사회 개최가 법적으로 당연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새 도장을 만든 다음 대표이사 기준으로 관할 등기소에 법인인감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관이나 사내 규정에 별도 승인절차가 있으면 그 부분은 따라야 하므로, 실제 진행 전에는 정관·이사회규정·인감관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준비서류는 보통 개인(改印)신고서, 새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확인서류가 기본이고, 대리인이 가면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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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피고가 두명인 경우 한명만 출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피고가 2명이어도 한 명만 출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동피고는 통상공동소송이라서, 한 피고의 소송행위는 다른 피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출석한 사람만 자기 부분에 대해 방어한 것으로 취급되고, 빠진 다른 피고는 별도로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한 명만 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피고를 대신해 출석한 효력까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변론기일에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진술간주나 자백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불출석하는 피고는 최소한 준비서면을 미리 내고, 가능하면 기일변경신청이나 적법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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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과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검토하여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충족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욕설 수준이라면 즉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사안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해당 사유를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모욕죄 역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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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중한 범죄이고,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처벌의사·현재까지의 고통과 피고인의 사고 후 태도는 양형자료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 도주 경위, 음주 전력 확인 경위, 사고 부인과 보험 처리 지연, 치료 경과와 일상생활 지장을 구체적으로 적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이미 대인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가 명확하면 추가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후발손해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보험합의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후유장해 가능성이 낮으며 합의서에 강한 부제소 문구가 있다면 민사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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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30일이내 제기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소원이라면, 2026. 3. 12.부터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상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판결정본을 송달·수령한 날이 아니라, 해당 재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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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하고 다니는 사람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은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험담을 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 정확한 문구·횟수·장소·상대방·전달 방식이 특정되지 않아 고소를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질문자 상황의 핵심은 “무슨 말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증거화할 수 있느냐가 확인이 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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