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게 지급명령신청으로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좌 이체 내역은 금전을 이체했다는 증거가 될 뿐, 대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할 수 있어서 지급명령을 하여도 법적으로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차용증이나 대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고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 등이 없다면 실익은 여전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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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중개수수료 낮춰줄거라는 구두계약 안지켜지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법정 수수료 범위 보다 낮게 지급 하겠다는 구두 약정도 약정으로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질문자 측에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임대인도 이를 들었다고 하여 증거가 명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고 수수료 감액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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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잔금 치르기전 하자발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잔금 전액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사안으로 하자 부분이 중대한 부분의 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잔금을 치루시기 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가 불가할 경우 수리비를 명확하게 수리 집행을 우선 한 뒤 잔금 집행 여부와 공제 를 추가로 협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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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하게 지급 시기가 명확하게 잘 규정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화하게 할 수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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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특수폭행 당했을때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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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결격 사유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 상 해외여행결격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1.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7.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나.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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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물 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노래연습장업(청소년출입시설 갖춘 업소 제외)무도학원업무도장업사행행위영업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화상대화방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멀티방 등 신변종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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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계속 댓글다는거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댓글로 거래를 비추천 하는 댓글을 단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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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다시 대통령의 직에 중임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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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누구인지 짐작갈만한 내용으로 소설형식의 글을 쓰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인물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고 그 인물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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