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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장부 협박 연락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협박에 의한 공갈 사기등의 수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지 마시고 해당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마실 것을 권합니다. 실제 출입한 내용이 없다면 연락을 차단하고 무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또는 공갈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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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랑 이름만 가지고 신고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해당 금액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 역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법적 절차 지행 여부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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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부채 동거인 차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의 채권자의 소유가 아닌, 동거 세대원이나 세대주라고 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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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부동산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아울러,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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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등 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가지고 징역형 여부와 구속 수사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구속 수사 여부는 충분히 자녀 분들의 양육책임이 있고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없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어느정도 말씀 드리면 구속 수사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최대한의 합의, 피해회복을 위한 행동을 하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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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의 법적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자적 증표로 보는 NFT의 향후 개발되는 권리를 가지고 실제 당사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거래의 가격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안의 개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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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 NFT를 무기명채권으로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재산상 , 기타 모든 손해가 조속히 회복 되길 기원합니다. 위와 같은 무기명 채권임을 충분히 주장, 입증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 NFT의 정의 등이 법적으로 판단되거나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주장과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질의 주신 내용의 근거 등을 바탕으로 보면 일부 채권적 성격을 주장하여 채권에 대한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자료 등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 논리 구성의 치밀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5.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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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잘못된 상품을 보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온라인샵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귀책이 아닌 점에서 질문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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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단, 민법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특약으로 하자 담보 기간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6개월 보다 좀 더 길게 1년이나 2년 정도로 제안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들면 "본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2년 동안 발견되는 하자(숨은 하자 포함)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거나, 수리비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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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고객사에서 보관료 미납 시 상품 임의 처분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창고 임치 계약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고, 사전에 처리 안내 내용증명 등 발송을 한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임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횡령이나 임의 처분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 약 한달 정도를 최종적으로 보관하고 처분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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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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