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성요건의 성립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는 없다고 우리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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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 성장해서 분가나 독립을 할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이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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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이나 운동 센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사업장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와 같이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전적으로 해당 시설 담당자,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내용의 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과실 등의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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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사람이 먼저인가요,자전거에 탄 사람이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차선의 최 우측을 주행할 수 있지 인도를 다니기 어렵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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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양형의 방어 등을 할 경우 직무유기 등에 있어서 그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없다는 점 등을 충분히 방어해 보아야 하고 개별 사안별로 대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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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연락처없음) 공사현장 입구를 막고 사라져 중장비등 공사현장 관련인들도 차를 뺄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 등의 조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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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개 추방 및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벌금은 적발 즉시 또는 출국 시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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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진정서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사심의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제6조(접수·처리) ①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수사심의계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심의계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②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접수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한 수사심의신청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처리지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본래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병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조사·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수사심의계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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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은 어떤 헌법을 근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질의 내용과 같은 의견으로 촉법소년의 형사 처벌 제외 연령을 낮추는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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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은 민사 소송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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