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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서가 아니라 유서의 형태로 작성되는 유언장의 효력은 법적으로 완전히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법률 /
형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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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식당이름 일부만 써도 법적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여 유명하거나 저명한 상표나 서비스표 등을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유명한 내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주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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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게에 일하로온 알바가 폭행 욕설및희롱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과 회복을 기원합니다. 진단서를 두분 모두 끊고, 관련 증거를 가지고 일단 폭행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언급 등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모욕죄도 함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성희롱 부분은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좀 더 확인 후에 증거가 갖추어진 경우에 고소를 추가로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절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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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처리 보험사 법룰자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손해사정사가 상대방이 선임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결과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손해사정사나 그 손해 배상의 과실 정도 판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 후에 조정 신청 등 각종 절차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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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은 모자이크로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만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충분히 해당 대상이 특정될 정도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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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하나 놓쳤다고 아청물을 소지한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시청, 소지 등에 대한 범죄는 명확하게 해당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단순히 대사 하나 등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결론 내리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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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중고거래 민사소송 과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수법이 의아 합니다. 섣불리 사진이나 영상만을 가지고 일단 이륜차를 용달로 자신들의 점검 장으로 온 것과 애초에 금액을 반액만을 주고 차량의 누유 등을 이유로 60만원만을 제시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구체적인 논리 등이 적어 보이고 형사 부분도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용달 비용 삼십 몇만원 등에 관계 없이 질문자 측에서 직접 이륜차를 인수하여 회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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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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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못 받게 되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합의 해지가 합의가 된 경우라면 공제가 합당한 항목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이사날짜에 맞추어 입금하여야만 하고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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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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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한마디로 유사수신행위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기적 자금조달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기적 조달행위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모두 인지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폰지방식 즉 실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없이 단순히 다른 회원의 추가 가입비 등으로 수당을 챙기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알고도 참여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 법률 위반의 공범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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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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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가능성여부 및 추후 조사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의 일방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실제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고, 협박 등의 해악의 고지는 없었는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위험을 느낄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다른 제3자에게 욕설을 받은 것 등은 크게 질문자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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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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