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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벽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고양이를 두 마리 키웠고 현재 퇴실 완료 하였습니다.

고양이 털이 뭉쳐 벽지에 붙어 있는 상태로 퇴실 청소도 안 하고 나간 거 같아요.

천으로 아무리 닦아도 떨어질 생각을 안 해서 계속 시도해보고 정 안 되면 벽지를 새로 바꿔야 할 거 같아요.

해당 내용으로 벽지비용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임차인이 퇴실 시 벽지에 고양이 털이 심하게 묻어 있고 통상적인 청소로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통상손모 범위를 넘어선 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임대인은 벽지 보수·교체 비용을 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정도와 교체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입증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2. 법적 근거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사용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해 벽지가 훼손되거나 통상적인 청소·관리 범위를 넘는 상태라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청구 가능 범위
      벽지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면, 훼손된 부분만 부분 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털이 벽 전체적으로 퍼져있거나 국소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전면 교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연한을 고려해 감가상각 후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실무적 대응
      퇴실 당시 사진·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보수 견적서를 받아 세입자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청구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실제 필요 비용과 사용연한을 고려해 산정해야 법적 분쟁에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하나,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어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자연마모 등은 제외)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도배 비용의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거를 한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이 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세입자가 퇴실하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원상회복 비용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통상의 마모가 이루어진 부분은 임대인이 그 비용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당시 인지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그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