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횡령을 한 사람에 대한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는 절차는 국가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 이후에 처벌의 경감을 위하여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를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추행 초범 기소유예 받을가능성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범행 정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라반 숙박을 1박 한 후 문을 고장냈다고 15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손괴를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어느정도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여 (수리비 내역서 등) 배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약이 합법인 외국에서 마약하고 우리나라오면 잡혀가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법인 국가인 곳에서 마약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침입한 괴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죽이면 정당방어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긴급성과 상당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 주차 방해행위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본조신설 2015.7.2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제9조 제2호의 해석적용사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차량으로 인하여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주차방해 행위로 보아 50만원의 과태로 부과* 물건적재의 경우 주차 및 휠체어 장애인의 하차에 방해를 받을 경우 1면에 한정되더라도 주차방해로 의율- 위의 행위로 인해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받는 경우는 이를 불법주차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육안 또는 정황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불법주차로 보는 것이 타당
평가
응원하기
장애인 전동휠체어는 도로, 인도 중 어떤 길로 주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 및 보호를 받기에 차도가 아닌 인도를 통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입원조치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남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과 같이 기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소송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시우편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우편등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