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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전동킥보드의 경우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분류되는 바, 특별히 그 사고로 대인 사고를 배상하는 보험 등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자동차 사고와 같이 그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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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술을 하려고 했던 부위인데 산업재해로 인해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라고 하여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질환에서 업무로 인하여 더 악화가 되거나 새로 발생되는 등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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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사진이나 동영상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즉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실제 촬영한 사진 등에 저작물 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음식의 주문을 했다고 하여 그 저작권에 대해서 촬영자나 제작자가 아니라 그 손님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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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서명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서명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설사 서명이 없더라도 광고 계약이 체결된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이고 이에 대한 각종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서명을 직접 하지 읺거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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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신청 이외에 돈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서 받아 들여 명령을 내리더라도 허위사실이나 거부 하는 경우 감치 등의 간접 강제의 방법 이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기타 방법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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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매매 할때 계약 소개자가 중간에서 계약금 편취시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 소개자라는 사람은 사기죄나 횡령죄 등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도인은 실제 금전을 받지 못한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여지도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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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증여는 세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들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증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의 기준 가격이 다르며, 이에 대해서 증여세율이 단순히 수증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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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돈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위의 경우 별도의 보증이나 연대 관계가 아니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친구3이 채무자가 되는 점에서 친구3에 대하여만 해당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으며, 채무자는 친구3만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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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는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외국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 외국의 주권이 미치는 자로 직접적인 처벌 보다는 아래와 같이 강제퇴거를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출입국관리법상의 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에 있어서는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2018.3.20>1. 제7조를 위반한 사람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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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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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강아지 집에 방치 혹은 유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동물 보호법은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게하는 경우에 학대로 보고 처벌을 하나 단순히 유기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고, 적절한 관리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관리 의무는 위 사안과 같이 위반한 경우에 직접적인 과태료나 제재 등을 하고 있지는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동물 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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