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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로 잃은 돈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 이후 개인적인 합의를 보거나 기타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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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승계 약속후 승계하지 안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약정 사항의 위반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이용약관 등의 해지 위약금 등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도 해지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납부하여야할 약정 위반 금액 등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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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번인AS후 지문인식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해당 휴대폰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해당 휴대폰 자체의 직접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손해가 인정되나 이를 사용함으로써 입은 확대손해까지는 손해의 범위로 볼 수도 없고 시세의 급락에 따른 투자 손실 등을 구체적인 손해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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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고객 회원정보 유출 벌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위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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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창업투자 원금 회수가능한지요? 민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민사소송으로 남편에게 그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국내에서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사업관련 채무일 것으로 보이고 부부라고 하여도 자동으로 연대 채무를 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 계좌를 송금 받은 것이 남편계좌라 하더라고) 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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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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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입니다. 저희아버지과실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가 아버님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의 운전 행위상의 과실 즉 출발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있는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출발이라고 신호를 한 자도 일부 책임이 있으나 대부분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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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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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사채업질문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심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대응 해 볼 수는 있는 바 아래 조문을 참조하여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 제10조의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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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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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외상값을 받지 않았다며 고소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이 다소 명확하지 않고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물품 대금으로 보거나 기타 다른 대금으로 보더라도 이미 30년의 기간이 도과한 이상 직접적인 해당 사실의 유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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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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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지가 아닌데 주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조제1항).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지목은 전(田)·답(畓)·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해서 정해집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대(垈)라 하므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원칙적으로 대(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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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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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를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잇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에서 해당 사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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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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