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이 스틱차량 운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자는 1종 보통 대상인 트럭 등의 수동 차량의 운전을 할 수 없고 이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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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차이와 정의좀 내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위의 경우 사고 등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이 문제가 되어 채권 채무 관계 등을 다루는 절차이고, 형사의 경우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해당 절차는 민사는 채권 채무 관계, 형사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관계 등으로 구분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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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중고물품 사기꾼 정보 제공 시 법률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아직은 명확하게 해당 사기 등의 사실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결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제3자가 다른 자의 개인 정보 등의 전달을 하고, 받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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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계약 불이행 관련 민사소송 가능하띾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의 반환 약정을 하고 위의 합의 해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이 있다면 위의 경우 약정금의 반환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점주에게 미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고려해보시고 관련 약정금(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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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2항).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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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태메시지로 명예회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어로 기재한 점 등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모욕성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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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불법, 사기 등으로 얻은 수익을 왜 환수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몰수와 추징으로 범죄 수익은 최대한 부가형으로써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뉴스와 기사에는 실제 판결 주문만을 다루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만을 기재하나 부가형으로 범죄수익 등의 몰수 ,추징 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사기나 기타 재산 범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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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교통사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쾌유를 빕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 및 택비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자 누구이든지, 아울러 당사자들의 보험사 어느 곳에서도 손해배상 범위 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해서 2배를 받는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들 중 어느 곳에서 손해범위 만큼의 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 바, 우선은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이에 관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이라고 하여도 휴업손해 등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이후 적정한 손해(위 사안만으로 손해의 적정부분을 산정하기 어렵겠습니다.)범위의 청구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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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원고적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적격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판례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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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서 법정부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부관은 외형상 부관처럼 보이나 행정행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관이 아니라 법규 그 자체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칭의 부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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