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전출 후 수리비용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위 몰딩 부분이라는 부분이 자연 마모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수리비의 원상회복 의무 여부 해당 하는 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임대인과 상당한 이견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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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갖춰야될 서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금전 대여에 관하여는 금전대차계약서 즉 대여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대여금, 변제일시, 지연손해금(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추후 나중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데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법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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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한후 경찰서신고까지완료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피해를 보상 받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에 처벌을 진정하는 절차로 추후 손해는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다면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민사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의 경우는 피의자 자체가 특정이 되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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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논두렁에 쓰레기소각해서 스트레스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본인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고 관련하여 생활 쓰레기를 자신의 소유의 토지에서 소각하더라도 이를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 등의 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점에서 민원 제기 등을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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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로 인한 손실은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가압류 등의 처분 금지효가 있는 보전조치로 손해를 채무자가 입는 경우 가압류 공탁금 등으로 추후 손해배상 의 명목으로 공탁금에 대해서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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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항소(소액재판)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항변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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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영업의 방해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 위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위 질문자가 증거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는 점에서 고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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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수술후 다른부위에 마비증상과 수술후유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의료 과실에 의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원고측인 질문자 측에서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 제기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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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 2 심 승소후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외 추가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상심이 클 것으로 이해 됩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소송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패소자에 대해서 소송비용의 청구 , 확정에 따른 비용 부담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허위 사실과 악의적인 소송의 경우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소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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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상해진단서 제출은 언제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절차는 임의절차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써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과 적극적인 의사의 합치를 위한 의사 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시세가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의사의 합치를 위하여 적극 의사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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