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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신고어떻게 합니까요? 어던서류있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기망하여 투자금만을 편취한 사기죄가 아닌지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 및 이에 대한 금전의 양도와 이에 편취 증거 등이 있는 경우이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을 작성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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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과 법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사법원법에서 아래와 같이 신분에 따른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전문개정 2009. 12. 29.][2015. 2. 3. 법률 제13126호에 의하여 2013. 11. 28. 위헌 결정된 제2조제1항제1호를 개정함]
법률 /
형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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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협박과 협박에 따른 금품의 갈취로 공갈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여야 하는 바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와 합의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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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는데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름을 가리기 어려운 판단의 문제가 남는 사안입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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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놀리는데 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놀리는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를 범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하는것은 어렵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학교 자체에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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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병원개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인 병원을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인이 진료비 청구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하신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3.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2012. 2. 1.>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제목개정 2012. 2. 1.][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 12.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시행일 : 2021. 3. 5.]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법률 /
의료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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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관련 증거가 모두 있다면 무난한 승소를 하신 후에 관련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합의 등으로 신속하게 변제 등을 고려해볼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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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규정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앱테크나 셔터스톡 같은것도 투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사규에 회사의 허가 없는 이익 추구 행위의 금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의 업무 시간이외에 퇴근 이후에 자유롭게 다른 업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때문에 징계를 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규 등의 제한 여부를 살펴보고 위와 같은 영리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업무 시간 외에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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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관련하여 고소장을 낸 상태인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속시원히 원하시는 판결 내용을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최종 판결을 거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내용만으로 어떠한 판결내용을 미리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행위 입니다.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손해배상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하시면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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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정황을 거짓으로 하여 고소하였는데 무고와 명예훼손 두가지다 고소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행위 자체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과 과장되었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에 해당 사실을 적었다고 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여부를 실제 사안을 추가로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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