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차량 사망상속으로 명의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상속 이전은 상속개시일의 해당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모두의 상속포기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이 어려운 경우 명의신탁약정해지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때 다른 1인의상속인으로 부터 포기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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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개인회생 납부금 포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 후에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변제금은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제금 등이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특별히 해당 정산을 통해 공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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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항력 유지를 위해 가족 일부만 남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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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7개월 일한 계약직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26.>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 위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4조의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전환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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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를 위해 언제쯤 주소지를 이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1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다음해 3월 1일에 그 연령이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에 취학한 자를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위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시점이 11월 1일 인 점에서 다음해 3월1일 입학을 위해서는 가급적 위 명부 작성일 이전에 주소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부득이하게 전학 절차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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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추적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사실관계없이 위의 내용만으로 수사의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게시판이나 기타 가입된 정보 서비스에서 타인의 정보로 가입을 한 경우나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게임방 등의 사용 내역 등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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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지간에도 법률이 통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이 처벌 사항은 아닙니다.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남편 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대외적으로 남편 분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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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합 토론방에 링크를 올리는 것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링크하시는 내용과 사이트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별다른 사기나 기타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링크를 올리는 것 자체를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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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신고어떻게 합니까요? 어던서류있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기망하여 투자금만을 편취한 사기죄가 아닌지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 및 이에 대한 금전의 양도와 이에 편취 증거 등이 있는 경우이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을 작성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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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과 법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사법원법에서 아래와 같이 신분에 따른 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전문개정 2009. 12. 29.][2015. 2. 3. 법률 제13126호에 의하여 2013. 11. 28. 위헌 결정된 제2조제1항제1호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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