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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대개 해외나 타인의 연락처 등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대상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우며, 실제 검거를 하여도 잔여 재산 등이 없기에 피해금액을 반환 받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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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작성과 제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어떠한 지위에 있으며 (피해자 인지, 아님 참고인인지) 어떤 내용을 작성하려는지를 확인해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 탄원서 등의 내용으로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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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초를 키울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마재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마약관리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2. 3.> 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3. 18., 2018. 12. 11.>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 중독자 3. 「약사법」ㆍ「의료법」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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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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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를 하는데 계약했는데 계약파기시 중개수수료는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계약금을 몰취함을 무릅쓰고 계약을 파기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의하여 파기가 된 것이지, 중개인은 중개업무를 다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중개 보수 청구권이 있으며, 이를 중도에 파기되었다고 하여 중개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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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형사적 대응 중 상대측의 날짜가 조작된 녹취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스스로 녹취록을 작성한 것은 (기억에 더듬어) 증거능력이 없고 전체 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이를 속기사무소에 맡겨 제3자인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한 것으로써 증거능력을 가지고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는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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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체포 구속 시에 사전에 피의사실의 등의 고지 및 진술거부권도 함께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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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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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시 일하지않는 공휴일이나 주말까지 소진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노사의 합의가 있다면 위 내용이 위법은 아니나 정확한 합의(대표자에 의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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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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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잇몸이 너무약해 어금니에 이틀상관으로치조골수술후 보험신청을 했는데 실사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냥기다릴수박에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심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공단 등에 급여 대상인지, 사유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문의를 통해 심의 경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보험 부보 대상 인지 여부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 사보험이라면 심의 여부를 해당 보험사와 직접 면밀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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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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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와 변호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서 해당 변호사 자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피고를 변호하는 자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변호인이라고 하고 국선변호인 등으로 지칭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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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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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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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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