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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계약일이 지나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만기가 지난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 측으로 부터 계약 갱신 거절 등이 없다면 해당 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따로 계약 기간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어 현재 임대인 측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등 권리가 보장될 수 있고 보다 명확하게는 실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는 것이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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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측면간판 현재 세입자가 안쓰고 있다고 다른상가주인이 맘대로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측면간판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사용 권한을 설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판에 대해서 따로 약정한 부분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증거가 부족하여 배상 등을 청구하여도 인용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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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우편에 대하여 대응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청구원인상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밝혀 이에 대해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수차례 답변을 드린 점에서 상대방이 이유없이 송금한 것으로 해당 금액만큼만 반환하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 종결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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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지갑을 찾아주면, 의무적으로 사례금을 드려야하나요? 동의 없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유실물법에 물건가액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는 하나 이를 임의로 미리 취득하는 것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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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하며 폐차시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에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원스톱으로 적접한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말소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무등록업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인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가 필요합니다. 기타 과태료 등의 조회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법률 /
교통사고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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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 늦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기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즉 기망의 증거와 금전을 편취한 증거 등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고소를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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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감염병 예방법상 예방 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을 발령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29>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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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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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에 대해서 성폭행 즉 강간을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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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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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대입학격 관련 허위광고 신고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명확하게 허위로 광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증거가 없이 막연하게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무고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사기 내지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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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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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내에 은행계좌를 개설한 적 없는데 개설되었다고 나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응모 광고를 한 주체인 케이뱅크 이벤트 고객 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개설한 계좌가 존재하는 금융 기관에 대해서 개설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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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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