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를 통해 스카웃제안을 받고 입사했는데 대표가 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약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특별히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계속 약정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회사를 다닐 것인지 아닌 지를 직접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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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악플러들의 닉네임을 영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성의 요건으로 단순히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의 특정은 특정성을 충족하지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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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혐의 재판에서 무죄취지로 주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채 위의 경우만을 보고 무죄취지 대응에서 유죄 인정으로 했을때의 양형상의 유불리를 가늠하여 판단 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해당 변호인과 상의를 하여 본인이 직접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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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태블릿을 떨어뜨렸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내에서 기자재 지급 관련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비품 등에 대해서 사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기타 사규가 특별히 없는 경우 특별히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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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에 5인이상 모임제한 시댁방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사적 모임에 대한 제재 연장 조치를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에 설 명절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사적 모임 자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발표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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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해결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결제의 경우 취소가 가능한지 지급 정지 등이 가능한지 카드사와 신속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서명권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경우 2결제일 이내에 매입 취소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계좌로 금융권에 신고하여 계좌 거래 중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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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자의 운전과실로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직접 운행을 하여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전적으로 상대방의 과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있을 날로 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중 선도래로 소멸 시효 완성됩니다. 4. 소액심판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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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한 게임 계정이 사라졌는데 문의를 받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업자 들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의 철회 내지 변경 등에 관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제 이메일이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원하시는 부분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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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움 받을 만한 곳은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의 사유 중에 혼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유에 합당하는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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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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