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으로 임대기간 끝나느대로 나가라고하는데 대응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기간이 위와 같이 길더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상가에 대해서 3개월간 임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증명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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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금 돌려받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는 방법 이외에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전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고 미리 부동산 등의 등기부 등본 등을 열람하여 다른 재산 등과 함께 보전 조치도 취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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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투자권유에 투자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투자의 내용과 기타 계약서 약정사항 및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 애초에 사기가 아닌 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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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저지른일 제가피해보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고죄 고소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협박의 구체적인 경우가 있다면 협박으로 고소 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단순한 추심 등이라면 비록 추심의 대상이 잘못된 경우라고 하여 이를 바로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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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고왔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경찰서 등에서 범죄 수사 등을 위해 조회를 요청하여 해당 사실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음을 통지하는 것일 수 도 있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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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샤워부스 금간 현상 대책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사무소 측의 주장도 무리가 있는 주장으로 위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파손의 원인이 또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의 시공상의 하자인지도 불명확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위 부분만의 파손이라면 이는 바로 시공사의 하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인지라 적절한 범위 내의 수리라면 해당 주택이 임차 주택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소유자라면 본인이 시공사를 통해 A/S를 신청하거나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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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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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신호하고 있는곳에서 통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관의 신호가 다를 경우,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경찰이 경우에 따라 수신호로 직접 보행 이나 운행에 대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경찰관의 수신호 지시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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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있는 설치물에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의를 기울여서 보행하지 않은 질문자의 과실도 상당부분인 정되고 인도에 입간판을 설치한 불법도 인정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부상의 과실 등은 질문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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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등본상 세대주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은 주민등록법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주가 될 수 없겠습니다. 주택관련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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