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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텐렉123
똑똑한텐렉12321.02.19

임대차계약법에 관한질문입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된 창고를 임대중인데 임차인이 의류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창고를 임차한지 18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임차인명의를 다른사람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3월초가 계약만료입니다. 저희는 재계약을 하고싶지않아 구두로 일단 재계약을 안할거니까 나가달라고 먼저 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임차인이 못나간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18년동안 임대료도 10만밖에 인상하지 않았고 많은 배려를 했는데도 자기들은 돈을 못벌었다고 못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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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전차인과 체결하였고, 현재 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해당 창고를 임대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인 시아버지측에서 임대차종료 이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은 3월에 종료되고 임차인은 해당 창고를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거절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이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퇴거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응시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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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허용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당하므로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계약만료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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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기간 만료로 만료되었음에도 지속적인 사업 요구로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과 함께

    목적물에 대한 인도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도 청구 소송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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