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도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전차인과 체결하였고, 현재 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해당 창고를 임대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인 시아버지측에서 임대차종료 이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은 3월에 종료되고 임차인은 해당 창고를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거절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이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퇴거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응시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