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법에 관한질문입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된 창고를 임대중인데 임차인이 의류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창고를 임차한지 18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임차인명의를 다른사람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3월초가 계약만료입니다. 저희는 재계약을 하고싶지않아 구두로 일단 재계약을 안할거니까 나가달라고 먼저 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임차인이 못나간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18년동안 임대료도 10만밖에 인상하지 않았고 많은 배려를 했는데도 자기들은 돈을 못벌었다고 못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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