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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취소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동의가 없는 이상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완전하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역시 이를 알고 거래를 한 것으로 이유없이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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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시 5인이상 가구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민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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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 검색을 할때 사건번호를 꼭 써야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는 사건번호, 기타 당사자, 관할법원 등을 정확히 알아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송달된 사건 관련 서면에 번호가 나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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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받으려면 몇년내에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민법」 제998조).따라서 피상속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그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됩니다.그러므로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는 것이며 별다른 신청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등의 분할 협의 등이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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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하여 수리받은 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서 받게되는 수리보험금에 사고를 당한 자동차의 가치하락분이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락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파손부위 및 경중,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그러므로 단순히 사고가 난 사실만으로 그 수리보험금에 가치하락분 즉 격락손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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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해 누설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의뢰인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임을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죄를 알리는 등의 행위는 하기 어렵고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변호사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실제 최근에 살인범인 안모씨의 변호인이 사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항에서는 변호인은 수임단계에서 위의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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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례 사항과 같이 주정차 중에 운전자 폭행은 운행 중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순폭행을 적용한 해당 질의 사항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법률 /
성범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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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법적인 의미와 해당되는 업무나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도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운전기사, 아파트의 경비 등) 또는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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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택시가 사고를 내고 아직까지 보험연락이 없는데 이럴땐 어떡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당사자간의 이해의 합치가 있어야 이루어 지는 절차인 점에서 상대방이 합의의 의사가 없다면 해당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고에 대한 대물, 대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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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에 개인휴양시설(콘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본문).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는 위법이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제재(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자, 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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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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