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관련 이대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개 3-4개월 정도 까지는 변제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바로 폐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신청 등으로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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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소송 사실조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사실조회 보다는 핸드폰 번호를 알고 계시는 점에서휴대폰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자체로해당 정보 등이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카카오톡 측에는 해당 가입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온라인 가입이기 때문에) 아울러 사실조회를 전담하는 직원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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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성에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이름을 가명으로 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경우는 일단 단순한 채무불이행 즉 대여금의 미변제가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바로 기망에 의하여 대여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 소송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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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당 행위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패러디 한 이재수라는 가수의 패러디물에 대한 판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임의로 풍자하여 희화화 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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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 욕설 법적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과 질문자만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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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업소 차량이 우리 업소에 주차했을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 업소의 주차를 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남의 주차장에 주차를 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재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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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포장하고 싶은데 포장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음식점에서 포장을 요청하였을 때 이를 반드시 응하여 포장을 해줘야만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고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 행위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청구권리나 기타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음식점주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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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와 강도죄 중에서 어떤 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도죄가 성립합니다. 강도를 억압을 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에 물건을 강취한 경우이므로 이는 강도죄가 성립하고 행위에 공갈죄의 행위 태양이 있더라도 이는 강도죄에 흡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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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내역 사실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사실조회 보다는 핸드폰 번호를 알고 계시는 점에서 휴대폰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자체로 해당 정보 등이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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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싸이트 사진을 다른이에게 전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별한 주의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는 공개열람만 가능하지 이를 전송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43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고용(다만, 제44조제1항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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