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이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질문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제시해주신 내용만을 놓고보면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질의와 같이 성립한다고 놓고 보더라도 욕설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듣는자가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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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해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는다면 보험사 사고 접수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의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지참하여 경찰에 신고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입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질문자가 전액 부담 중인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는 무보험 상태인 가해자로서 직접 납부하시는 것이 맞으며, 추후 양측의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귀하가 100% 선지급한 금액 중 상대방 과실분만큼은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로 다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피해자들의 상해 14급(단순 염좌 등)은 합의금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의 치료비 및 합의금이 발생하며,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종합보험사의 대인 합의 대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질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액수를 협의하셔야 합니다.대인 합의 시 피해자의 실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직접 제시해야 하며,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겠습니다. 추후 합의서 작성시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반드시 '추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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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1억이있다면 기초수급자 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께서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약 50만 원)이 수급 기준선(약 82만 원) 이하라는 조건만 놓고 본다면, 법리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통과하므로 탈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기존 AI 상담 등에서 탈락 가능성이 제기된 핵심 이유는, 귀하의 계산식에 전세대출의 담보가 되는 '전세보증금(일반재산)'이라는 중대한 재산 가액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보험료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요소)현행 복지 지침상 기본재산공제액(부산을 기준으로 7,700만 원)은 일반재산인 전세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되고 남은 잔액에 한해서만 금융재산에서 추가 공제되므로, 실제 통장 예금액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어 금융재산 월 소득환산액이 질문자의 계산보다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더불어 예금 1억 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역시 평가소득에 전액 합산되며, 소액의 근로·연금소득이라도 존재할 경우 기준액을 쉽게 초과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누락된 전세보증금 규모와 이자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야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보증금 액수에 따라 최종 심사에서 탈락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사료됩니다.누락된 전세보증금 규모와 이자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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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주민 비동의시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큰 맘 먹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동의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도배, 마루, 욕실 교체 등의 인테리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구조 변경'이 아닌 '단순 수선'에 해당하므로, 아래층의 비동의를 이유로 귀하의 적법한 소유권 행사(필수적인 보수 및 유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차주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실 때에는 이러한 단순 수선 공사임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철저한 소음 관리와 문제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공사 서약서' 및 '공사 예치금'을 제출하여 실무적인 공사 승인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배, 마루, 욕실 교체 등의 인테리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구조 변경'이 아닌 '단순 수선'만약 규약 미달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전면 차단하거나 물리력으로 공사를 강제 중지시키는 것은, 도리어 귀하의 소유권 침해 및 업무방해 등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되, 정중하게 협력적인 방향으로 공사 진행 하는 방향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강경하게 반대하는 아랫집 세대에는 무리한 대면이나 서명 요구를 당분간 피하시고, 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하거나 우편함에 상세한 공사 일정표와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또는 작은 선물)을 남겨두어 추후 분쟁 시 '사전 고지 및 설득의 의무'를 다했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력으로 공사를 강제 중지시키는 것은, 도리어 귀하의 소유권 침해 및 업무방해 등 위법 소지다만, 현실적으로는 공사 도중에도 강경반대하는 아랫집의 지속적인 공사 중단 요구에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공동주택의 관리): 입주자 사용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고지하고, 필요시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당장 3주 뒤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실익과 시간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법적 권리를 단호하게 주장하시되 관리소장을 중재자로 삼아 특정 시간대에만 소음 공사를 집중하는 등의 유연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 있은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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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이나 세법의 부당한 처분시 불복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인도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불복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불복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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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돈을받을 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과 현재 연락이 닿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계약 및 연장 당시부터 과도한 근저당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기망행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 미반환, 이웃 대상의 허위 해명, 공과금 체납 후 해외 출국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하는 것이므로, 설령 증거 불충분으로 사기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기에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무고죄가 안되는 것이지 기망행위를 정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해보입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신다고 하여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빌릴 당시에 이미 다른 대규모 채무가 있거나, 파산/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던 상황 등 기망행위 입증 자료 등형사 고소와 별개로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기 전에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관할 법원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주요 요건은 ① 고의적인 허위 사실 적시, ② 처벌 목적, ③ 공무소(수사기관 등)에 신고이며, 단순히 무죄가 나왔다고 성립하지 않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해야 합니다이후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주인 명의의 다른 국내 재산을 찾아 압류 및 추심하는 민사적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이 역시 해외에 거주하는 지금 사안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안이라고 적극 추천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는 수단을 바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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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내 '포인트 승부 예측 및 배분' 시스템의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유료 충전의 첫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보면, 현금으로 충전 가능한 포인트를 승부 예측에 베팅하고 배분받는 구조는 환전 기능이 없더라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발생하므로 형법 제246조(도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행성 조장 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두번째 무료 케이스인 경우, 이와 달리 유료 결제나 현금화가 철저히 배제된 채 순수 커뮤니티 활동으로만 획득하는 무료 포인트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 도박죄나 사행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행성 조장 금지 규정 위반그러나 형사상 사행성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베팅과 배당의 오락을 제공하는 시스템 자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게임물'의 정의에 부합합니다.따라서 커뮤니티 내 단순 이벤트성 기능이라 하더라도 베팅 로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동법 제21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도박, 사행성 조장물로 인정될 수 있는 첫번째 방안은 지양하시고, 두번째 방안으로 사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해당 기능의 등급분류 대상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적법성을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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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빠르게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 직후부터 심각한 배관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니 안타까우며, 결론적으로 해당 문제로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수격 현상과 같은 심각한 배관 소음은 세입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므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주인은 배관 소음 문제를 해결해 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소음 증거를 첨부하여 특정 날짜까지 완벽하게 수리해 줄 것을 문자로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지정한 기한 내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통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 갈 수 있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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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처분시까지의 금원의 비율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하는 간접강제 배상금은 정해진 법정 비율이 없으며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고의적인 이행 거부 태도, 채권자의 피해 정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적절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회원 복귀 지연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인 1일 근무수당을 기준으로 6인 합계 12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간접강제 신청 시 이러한 구체적인 금액 산출 근거와 과거 수당 지급 내역 등의 객관적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법원의 인용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은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 최종적인 1일 배상 액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대로 인정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확정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하는 간접강제하여 이행시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행을 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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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와의 차이점과 법무사 선임 필요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지속되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즉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어 확정일자보다 법적으로 훨씬 강력하고 신속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민법 제303조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두 제도 모두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 확정일자는 경매 신청을 위해 반드시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 필요하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도 있으나, 보증금 액수가 큰 신축 빌라의 특성상 안전한 권리 분석과 서류 작성의 정확성을 위해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지속되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즉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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