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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 거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대차 계약상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지만 임차인이 10개월 동안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는 임차인으로서의 관리비 지급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무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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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공증(각서나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 원부는 보관 기간이 증서 원부는 25년,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은 10년, 각종 기타 서류는 3년이 됩니다. 이의 유효기간은 금전 소비대차 공증은 10년의 유효기간, 약속어음 공증은 지급기일로 부터 3년의 유효기간 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약정금에 대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가급적 3년의 기간 내에 이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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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도용해서 데이팅 어플에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NS 등을 많이 사용하면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아직 있지는 않기 때문에 SNS나 데이트 앱 등에서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사칭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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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주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에 명예를 충분히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상대방의 지인이나 기타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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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대인/대물사고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처벌에 있어서 양형상 긍정적인 요소로 형량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합의를 볼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함께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하여 보면 관련하여 합의를 보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 될 수는 있으나 위의 사안만으로 합의를 볼 지 말지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추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벌금이 내려질 사안이고 어자피 합의가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하여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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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을 하지 않았는데 카드깡이라고 신고했고 법원은 협의없음의 판결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위 사안만으로는 고소인이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려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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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거래처에 받을돈이 있는데 돌아가셨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채권에 대해서 상속을 받게 되고 이는 공동상속인으로서 1인이 이를 채권 상속 받아 소 제기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및 그동안 일부 변제한 내용 등관련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민사상 소송 등의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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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법적효력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대여금 약정서 내지 약정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 내에 법적 청구 즉 소송 제기 등을 하지 않는 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당 채권은 무효가 됩니다.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대금 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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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를 시작하여 새로운 임대차가 진행되고 이미 질문자가 이사를 온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기재례, 양식 등을 참조하실 수 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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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위 사안에서 임차인의 5년 재갱신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전 직계 존비속이 이에 대해서 임차인의 갱신 신청을 거절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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