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대리송금의 관한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민사 모두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기망에 의한 사기로 비트코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로 계약을 취소하고 비트코인 암호자산을 반환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사기당하고합의를하고돈을받고난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 증명서의 발급은 의무화 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 약정을 한 경우라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금전을 받은 사실과, 선처를 바라며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년월일 정도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등을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19랑 차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긴급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교통 법규 등의 위반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신속한 생명의 구조가 긴박한 상황이라면 해당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 되기도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 수수료는 각 계약 당사자 즉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퇴거를 하는 것이라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 중개 수수료의 부담을 할 이유가 없을 수 있는데 관련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온라인상에서의 돈을 떼먹고 튀는것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 없이 기망하여 금전의 대여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으나관련 금액이 소액인 점에서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고소시에 들어가는 노력이나 시간 등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고소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거 침입 및 부동산 사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장의 표준양식(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따라 상대방 피고소인을 기재, 범죄사실, 기타 고소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2. 사건 발생지나 피의자의 소재지를 관할로 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 건의 악플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행위를 한 경우 1회의 모욕행위나 명예훼손이더라도 일죄가 성립하며, 이에 대해서 글을 삭제하는 경우라도 이미 범한 범죄에 대해서 변동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모욕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을 때 그 물건값의 10%를 주운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위와 같이 유실물법에 의하여 물건을 반환 받는 자가 보상금을 일정 범위 즉 5%에서 20% 사이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계약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나 강박, 즉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평가
응원하기
전과자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여 형이 배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누범인 경우에 그 형의 2배를 가중처벌합니다. 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