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이란 돈을 빌려간 친구가 갚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소를 모른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어렵겠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의 경우는 관련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위의 경우는 대여금 반환 관련 소액심판을 제기 하고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관련 피의자를 특정하여 송달이 되게 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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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다니다 보이는 산에 쓰러져 있는 나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에 심어 있는 약초 등이나 나무 등 모두 산의 소유자의 소유인 수목, 초 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목의 경우에도 분리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함부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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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도 성희롱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성희롱은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며,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부호 등의 지속 전송의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바로 해당 음란 문자, 메시지 전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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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신청후 재산목록 수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상속인이 새롭게 재산이나 채무를 알게 되면 재산목록을 수정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가로 알릴 수 있습니다.심판 정본이 나오기 전에는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여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추가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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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게 일하고 퇴사할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고 퇴사 이후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얻어 보시고 추후 최저임금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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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샵에서 입금 거래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사 성매매라고 하여도 미수는 즉 실제 성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고소 등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에서 피의자가 특정되기 어렵고, 관련하여 수사 이후 검거를 하여도 피해 금원을 반환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소의 실익성이 크지 않으므로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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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1대1상황에서 모욕적인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안일 수 있지만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연성의 경우 위의 1대1 대화의 경우에는 타인이 해당 모욕행위를 알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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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은 물건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를 보거나 기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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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도 혼전부부재산계약을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이 명확하게 혼인 전에 부부의 재산 약정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등기 제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혼인을 앞둔 남녀는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재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혼인 중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29조 제2항 전문). 이는 일방적으로 배우자의 부당한 압력으로 불리한 계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29조 제2항 후문).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29조 제4항). 우리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제도는 그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 당사자들이 자유로 정할 수 있으며,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의 본질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재산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가사분담이나 이혼 조건 등을 정한 것은 부부재산계약에 포함될 수 없으며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내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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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치료비 및 기타 휴업손해가 있다면 그 휴업손해 내지는 위자료 100만원 상당을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자료를 많이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지대나 기타 비용이 들기때문에 잘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지연 손해금도 함께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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