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후 집수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6개월 안에 집수리를 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집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수리 상당의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하자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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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해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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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신용카드 정지와 관련되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가족 구성원 각자 채무자가 되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특별히 제한 능력자 즉 성년 후견인 등이제도로 성년 후견을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바로 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 등급이 된다면 신용카드가 발급 되는 것까지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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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부업으로 수익이 생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수입을 ① 월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② 원고료·번역료·강의료·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③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④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부업·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이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고 그 부분만큼 실업급여의 감액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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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를 그려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화배우, 연예인 등의 초상을 임의로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초상권의 침해인 불법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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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있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문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효력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장 날인,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날인은 특별히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며, 2부를 작성하여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시에불필요한 추가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본도 효력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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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기록 열람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사기록은 피해자가 이를 열람 복사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 등은 열람 복사가 가능하나 수사기록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증거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문서 송부촉탁 절차를 이용하여 검찰청에 해당 기록의 송부 촉탁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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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를 받았는데요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송달받으신 서면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것이고, 해당 모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민사상 채무를 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관련 민사절차의 피신청인 내지 피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특별히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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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거 배상명령신청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 명령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 포함된 1심 재판에 대해 항소가 있으면 배상명령도 항소심으로 이전됩니다. 항소심은 배상명령을 수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형사사건의 결론이 달라진 경우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항소가 없이 배상명령에만 불만이 있을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허용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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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는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퇴직금의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어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위의 경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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