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기록 열람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1월 25일에 사기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피고와 합의가 불발되어 아마도 법정구속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고가 진술한 내용중에 본인 통장이 정지되어 아내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진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열람 복사하여 민사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하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열람 등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열람 등사한 내용으로 아내의 통장 또는 재산에 대해 압루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사기록은 피해자가 이를 열람 복사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 등은 열람 복사가 가능하나
수사기록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증거가 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문서 송부촉탁 절차를 이용하여 검찰청에 해당 기록의 송부 촉탁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람등사내용만으로 압류등 조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