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기록 열람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1월 25일에 사기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최종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피고와 합의가 불발되어 아마도 법정구속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고가 진술한 내용중에 본인 통장이 정지되어 아내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진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열람 복사하여 민사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하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열람 등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열람 등사한 내용으로 아내의 통장 또는 재산에 대해 압루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