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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영상, 사진, gif..)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짧은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더라도 임의로 편집을 한 것으로 인하여 저작인격권에 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의 전송, 배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므로 원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을 뿐이며, 개인적인 짧은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일 뿐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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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2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사기는 기망 행위가 분명해야 하는데 일부를 변제한 점에서 사기로는 어렵고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 절차로는 소액이므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제도를 참조하시고 관련 대여 사실입증증거를 충분히 입증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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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최고서 이후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예금 채권에 잔고가 없다면 월 185만원 까지는 최적 생계비로 실익이 없으므로 재산 압류 등은 어렵겠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명시제도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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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윤창호법 등 법에 사람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등과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법안이 발의되게 된 계기를 통하여 명명하였습니다.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개 그 발의된 국회의원의 이름이나 그 사건의 당사자로 인하여 입법하게 된 주인공 (미란다 원칙 등)의 이름을 붙여서 명명합니다. 그러나 정식명칭은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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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이나 콘서트를 몰래 녹화한 뒤 파는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우선 저작물의 중대한 침해행위가 되겠습니다. 콘서트 등은 공연저작물로 이를 저작권자인 작곡가, 기획사 등의 허락 없이임의로 촬영, 가공, 편집하여 배포 전송 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저작권의침해로 보아 이에 대해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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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은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댓글도 국내에서 전기통신망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해 게시되는 것으로 해당 댓글 등으로 모욕행위나 명예훼손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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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경주장에서 생긴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서약서의 규정을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이 특별한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과실을 야기한 운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약서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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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음식점주인이 손님과의시비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고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의 가능성 있음)
법률 /
폭행·협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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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는 것도 범죄은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가족관계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즉 친족 또는 공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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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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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외국단체를, 국가가 국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를 관할하는 세계법원이 없어 위의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회사 등이 경제상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WTO(세계무역기구)에 심판을 제소하거나, 투자자가 국가의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제소하는 투자자 국가간 소송 (ISD) 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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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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