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술을 먹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라 편의점은 간편한 컵라면, 김밥 등의 음식 이외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같은 편의점 근처의 야외 파라솔 등에서 음주도 해당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3. 식품첨가물제조업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식품소분·판매업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6. 식품보존업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영업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7. 용기·포장류제조업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8. 식품접객업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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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전혀 허위사실을 가지고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하여 형사 고소하는 경우로 고소를 하여 무죄나 무혐의나 나왔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을 뿐, 죄가 안됨이나 기타 다른 사유가 아니므로 일정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무고죄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점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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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를 받다가 생인손에 걸렸어요.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질병의 병명을 확인하고 진단을 받아 보신 후에 관련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치료비가 다액이 아니라면 청구로 인하여 다툼이나 분쟁으로 가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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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저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음식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공익성 부분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특별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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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착용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강력한 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이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중교통 등에 탑승 제한 등을 할 수 있으나 이를 범죄로 구성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도 없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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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자전거 파손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리비 등에 대한 가액 배상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액 배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청구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인과관계 등의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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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휴대폰의 전원을 꺼두면 절도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적극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습득을 한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물품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의사로 전원을 끈 행위로 해당 고의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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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확진자로인한 영업손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문의 하셨으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동선 등을 감추는 것과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접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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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교사범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죄의 인식과 의사 고의 없는 자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교사는 그 피교사자로 하여금 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나아게끔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보호 처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해서 해당 고의 유무 등을 가지고 교사인지 간접정범인지를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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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상태인데 약식명령전에 증거자료나 반성문제출반성문 지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약식 기소가 된 점에서 위의 점의 제출의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죄나 형량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추후 명령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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