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와 유포에 관한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동영상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문제가 있는 동영상이 아닌 경우에는 유포시에 유포행위 자체가 어떠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도 관련 영상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촬영을 동의한 점에서 유포 행위 자체와 촬영행위를 분리해서 특정할 수 있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않는다면 유포행위 자체에 대해서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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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를 잡아서 길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까마귀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로 보호하는 종이므로 이를 포획하는 행위는 해당 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야생동물보호법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전문개정 2011. 7. 28.][제목개정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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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집 창문을 통해 자꾸 담배냄새가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 또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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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바 사기 당한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기의 기망내역과 재산상 피해를 보신 점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사기라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본인은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질문자는 특별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데, 이에 대해서 혹여 개인 통장이나 입출금을 대행한 점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개인의 통장의 대여, 양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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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압류 중지명령 신청하면 변제기간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2제1항).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중지되는 압류는 계속됩니다. 다만 중지명령결정을 받는 경우, 채무자에 대해 진행 중인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는 중지되는 것입니다 압류 금등이 있다면, 이는 제3채무자가 이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금은 추후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변제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시 중지명령결정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추후 변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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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시 법률상 서로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과 교습소 모두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지식·기술 또는 예능 등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규모 및 시설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즉,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소의 범위☞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교습소는 신고제인 데 반해 학원은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및 시설 기준을 보면 학원・교습소는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동일한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적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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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빌려준돈도 주소모르고 연락이 안되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절차를 통해 즉 민사소송을 통해 추심 등을 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의뢰를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 내지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사실조회로 통신사에 관련 전화번호에 따른 주소를 확인하여 주소를 보정하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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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번역등을 하는 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위의 판례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여러 종합적인 사실관계와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아직 위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안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부족합니다. 추가 확인후 근로자 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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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속 손자한데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부모님의 사망시에 상속인으로 직계 비속이 아들인 남편 분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미 상속인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직계 비속인 자녀분과 배우자인 질문자가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시부모의 상속에 대해서 시댁 식구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에 대해서 남편분의 법정상속분 만큼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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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불법주차 신고 기준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는 횡단보도에서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전문개정 2011. 6. 8.]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과태료 등의 처분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5분을 초과하여 정차되어 있는 사진 등의 첨부를 요청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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