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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바닥파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청이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공영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이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해당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파손 등이 있어서 이에 기한 손해를 이용 주민이 얻었다면 이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관리 주체인 관공서에 대하여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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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월 경찰서에 중고나라사기 신고접수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가지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나의 사건 검색 등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위 사실만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통지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형사사법포털 이나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사건의 경과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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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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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프리카 티비에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아프리카 티비 방송 등에서 금전을 낭비하는 것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아야하겠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인 지, 예를 들어 생활비를 전부 탕진하는 것인지, 육아나 기타 가사 등에 대한 협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아직 위의 사안으로는 위 판단을 정확히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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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cctv 열람, 가해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그런데 위의 경우는 정보 주체가 질문자라고 보기 어려운 타인이 찍힌 CCTV 정보의 열람이기 때문에 CCTV 정보 처리자가 이를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 등으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열람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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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자가 사망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제1005조). 따라서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의무, 법률관계는 승계되지 않지만 적극재산, 소극재산 등의 재산 뿐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와 같은 계약상의 지위 또는 재산법적 법률관계도 승계되고, 상속되는 법률관계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부수하는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예약완결권, 상계권 등의 형성권도 승계된다고 봅니다.그러므로 망인이 생전 체결한 재산법적 계약을 망인의 상속인들이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데 그 해제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참조).그러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전부가 해당 계약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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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잡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회사는 충근 의무 조항을 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별도의 사용자의 허락없이 영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취업 규칙을 맺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회사의 업무와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하는 것은 위 취업 규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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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파산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임대사업자 소유의 부동산 즉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강제 경매 등이 이루어 지거나 회생채권자가 되더라도 이는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 내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권 이외의 보증금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등재 등을 통해 반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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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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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질문드립니다. 초범이고 물건으로 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릇이나 젓가락에 대해서 단순히 위험한 물건 내지 흉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릇이 사기 그릇이나 유리 재질로 깨지면 날카롭게 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전치가 3주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벌을 점쳐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을 추가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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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부채 상속은 포기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참조 법제처 법령정보]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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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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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중 퇴직에 대한 퇴직금 관련 법률 조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2.번 질의사항에서는 아래의 조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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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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