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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100만원 미만 사기면 처벌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이라도 사기는 사기 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가지 사실관계(사기의 유형, 고의, 수법, 피해자의 수 등)를 고려하여 소액이라도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더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언제나 즉결심판이나 일부 과태료 벌금만을 내고 종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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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후 해당건물이 가압류가 되있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매매목적물에 대해 가압류 집행이 됐다고 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됐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6. 11.선고 99다11045 판결)그러므로 매매대상 부동산이 가압류 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해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압류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가압류 해제가 돼야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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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한 법률 해지에 대해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해약금에 관한 제565조를 살펴보면,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의 법리는 상대방에게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 지급 기일에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러한 매매예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계약을 계약금 법리에 의하여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불성립으로 바로 다른 사람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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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저당권이 적용될시 생기는 현상은 어떠한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시에 대개 금융권에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은행에서 경매를 통해 대출원금을 회수할때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보통 6개월정도) 그 동안의 이자등을 고려하여 대출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설정하는 것 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즉 근저당권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거나 하는 경우에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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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그에 따른 사해의사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판단기준시는 행위 당시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적정한 가격에 따른 매각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위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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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하는 음식점 신고시 처벌은 벌금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등은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하는 등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률 /
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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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빛도 자식이 갚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역시 채권이나 다른 적극재산(실제 부동산이나 재산)과 함께 소극재산으로써 상속이 되게 됩니다. 상속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여야 자신의 본연의 재산에 대한 피상속인(돌아가진 아버지)의채권자들이 질문자에 대해서 질문자의 고유 재산 등에 집행 신청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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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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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신청 시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3년에 전세 기간이 종료 된 경우라면, 2013년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의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게 되며 아직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서 이에 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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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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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하우스?? 개인집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중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도박행위로 해당 장소가 이용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익을 얻으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도박개장죄(도박장소개설죄, 도박공간개설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자가 비록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도박을 한 자보다 더 처벌을 중하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47조)위의 경우 상습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도박장 개설죄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므로 즉시 중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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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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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합의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고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이므로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 측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 제안을 하여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반드시 피해, 손해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경우 너무 부담스러운 금원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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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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