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걸어가다가 오토바이와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당부분의 과실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인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경우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인도를 운행한 점, 둘째, 뒷편에서 앞서서 보행 중인 사람을 충격한 점 등에서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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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기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 정보의 제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아울러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외에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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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빌려간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상 사기로 고소를 하기에는 단순 민사 채무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변제 의사없이 금전을 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이나 금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이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 수집하여 소 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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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카카오뱅orK뱅)도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뱅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K뱅크 등으로 하여 해당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인터넷 계좌에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당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 계좌의 존재에 대해서 실제 인지하는 시점에 따라 압류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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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금융거래법은 아래와 같이 누구든지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그 해당 행위가 보이스 피싱 행위에 이용될지 모른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통장 등을 대여 양도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죄책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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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위 리모델링이 위 제10조 1항 7호 사유로 볼 수 있다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5. 13.]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권리금의 회수에 대해서 임대인이 특별히 방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해서 권리금에 대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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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 변호사의 수요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목표와 이상에 대해서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조세 전문 변호사 및 조세 전문 법무법인(로펌) 등도 있고 해당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인 점에서 전망이 좋은 분야입니다. 갈수록 세금 관련 분쟁도 많아지면서 이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필요가 점차 높아 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을 선취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기본 지식과 세무적인 전문 법적 지식을 더 하여 실무 경험을 쌓는다면 목표하시는 세무 전문 변호사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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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룰 하는데 알바비를 사장님이 지급하지 못하는 여건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재직시에는 매월 정해진 날을 정하여 전액 금전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그 날짜를 정해서 지급을 했어야 합니다. 출근을 더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을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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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법에서 묵시적계약갱신은 없어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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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모르는게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소장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위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소송에 응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추정하건데, 질문자를 상대로 대여금이나 일정 금전의 청구를 관련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항변(반박)할 사항이 있으면 위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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