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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박새167
풍성한박새16720.09.22

온라인게임에서 사기를 당한후의 사기꾼이 처벌을 받았는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9년 5월 경에 메이플스토리란 게임에서 27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고

이번 년도 초에 판결이 진행된 걸 알고

사기꾼이 3월즈음에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법원에서 피고와 합의 여부만 물어보고 난뒤에 연락이 없었고

그대로 판결이 진행된거 같은데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피고인에게 사기당한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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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그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소요 시간, 비용, 기타 절차 관련 문제에서 실익을 잘 따져 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판결까지 받은 것이라면 이제 남은 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피고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유죄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간편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종결된 이상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유죄판결로 입증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으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