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부모 자식간에 금전거래 공증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자녀 간의 금전거래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이나 과세당국에서 판단하기에는 관련한 금전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증여로 간주하는 점 등에서 금전거래에 대한 실제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의 공증을 받았다는 것과는 달리실제 금전의 송금 등과 이자의 납입 내역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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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한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나라에서 빈번히 물품에 관한 사기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워낙 소액인 점과 형사고소에서 합의 등은 임의절차로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피해의 손해 배상을 위해서는 민사상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여 하는 점에서 실제 소송 제기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 회수의 어려움이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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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인해서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나 징계 등의 해고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징계 등의 해고라면 이를 신청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무단 결근 1회만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부당해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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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경찰이 와서 벌금 3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행위 즉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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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후에 식사비 과다청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상대방이 음식을 주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주문한 것과 같이 하여 이를 통해 추가 이윤을 얻는 다면 이는 기망을 통해 상대방 손님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점은 사기의 고의 등을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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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100만원 미만 사기면 처벌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이라도 사기는 사기 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가지 사실관계(사기의 유형, 고의, 수법, 피해자의 수 등)를 고려하여 소액이라도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더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언제나 즉결심판이나 일부 과태료 벌금만을 내고 종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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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후 해당건물이 가압류가 되있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매매목적물에 대해 가압류 집행이 됐다고 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됐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6. 11.선고 99다11045 판결)그러므로 매매대상 부동산이 가압류 됐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해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압류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가압류 해제가 돼야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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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한 법률 해지에 대해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해약금에 관한 제565조를 살펴보면,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의 법리는 상대방에게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 지급 기일에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러한 매매예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계약을 계약금 법리에 의하여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불성립으로 바로 다른 사람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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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저당권이 적용될시 생기는 현상은 어떠한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시에 대개 금융권에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은행에서 경매를 통해 대출원금을 회수할때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보통 6개월정도) 그 동안의 이자등을 고려하여 대출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설정하는 것 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즉 근저당권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거나 하는 경우에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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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그에 따른 사해의사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판단기준시는 행위 당시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적정한 가격에 따른 매각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위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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