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보호 목적으로 상대방을 제압 했을때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고 기타 사실관계 등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타인의 위급함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하여도 소득적인 방어의 수준에 의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 적극적인 공격 기술(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제압)의 사용으로 바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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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여러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범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모욕죄의 판단과 일반 모욕이라는 사전적 의미와는 다릅니다. 모욕죄라고 하여 개인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적의 언급 등이 실제 명예감정에 객관적으로 해치는 것을 법적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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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취생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위의 경우 곰팡이의 제거가 쉽게 약품 등을 구입하여 제거가 되는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수선을 하면 되며,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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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시 청소비 요구하는데 부담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으로서 계약 기간 중도에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관례상 임차인이 청소비나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종료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종료에 의한 목적물 반환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추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기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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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규정으로 인해 환불이 어려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거부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고, 오히려 양도금을 더 내라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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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벌금 미납 질문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 형 집행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반드시 일정한 시일 이후에 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압류 등의 집행 절차나 기타 노역장 유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2회 이상의 통고 조치가 이루어 졌다면 관련하여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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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입니다. 알바생 고용할때 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아르바이트 즉 일용직 또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거하여 근로계약을 정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인 경우에는 모두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약식으로 참조하여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아르바이트생이 업무관련 부상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일정한 과실 여부에 따라 치료비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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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을 진행할때 답변서 작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는 가장 중요한 점에 답변서 제출 기한 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혹여 해당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서 를 작성하여 기간을 더 허여 받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다, 각하한다 및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청구원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항변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입증방법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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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을 천명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입법부가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그러므로 입법적 행위를 통하여 사법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행사하도록 3개의 기관에 분산해놓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 각 권력기관이 다른 기관의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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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의 제4조는 아래와 같이 저작물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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