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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 치아 심평원에서 허락이 안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료 지급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험자가 지급을 거절한 것이라면이에 대해서 보험자가 아니라 직접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관련하여 손해를 배상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증방법에서 CCTV 자료는 증거보전신청 내지는 소송에서 증거 송부 촉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CCTV 자료를 열람 복사를 하여 입증에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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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위탁장소 지정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의 위탁장소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택배회사와 수령인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그 물건을 문 앞 등이나 지정된 장소에 놓고 이에대해서 동의하는 행위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택배사의 경우에는 물건의 수령인이 소유자로 처분을 한 것이고 이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실 등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약관 이나 약정 등으로 지정장소에 놓는 경우 분실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미리고지를 하는 것으로 면책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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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행위자가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그 행위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담당자라고 하여 바로 그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담당자가 있는 회사 등이라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그 담당자는 다시 실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구상(다시 청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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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사의 불친절한 태도와 관련된 법적 판결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훼손을 가하는 것이고 모욕죄의 경우 모욕적인 행위 즉 욕설 수준의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반말을 한 것을 가지고 바로 법으로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친절하게 응대를 하여야 하지만 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무이지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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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미성년자 처벌 벌금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신속히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세요. 아무런 사실관계 없이 바로 어떤 처벌이 나온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셔서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선처를 구한다면 이에대해서 선처(처벌 없이 훈방 조치 등)도 가능할 수 있으니 신속히 부모님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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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생산직) 회사 입사시 과거 5년치 진료기록지 발급여부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에 의하여 기록되어 보관하여야 하는 진료기록의 경우 형사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는 경우, 법률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질병이나 의료이용정보에 대해 본인 이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진료기록을 일반 기업에서 취업을 이유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취업공정화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본조신설 2019. 4. 16.] 위 법에서 명확하게 의료기록에 대해서 제출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록의 경우 의료법에서 본인의 동의 외에는 가족에게도 대리권 에 의한 열람, 사본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회사가 취업을 이유로 진료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채용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진정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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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사기로 보기 보다는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에서 형사 고소가 실효적이라고 보기 어렵고민사상 반환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절차의 시간이 소비되고, 관련 절차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 보 았을때 법적 조치도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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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를 상습적, 고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금의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제도 등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1)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2)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자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3)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감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감치(監置)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가 아닙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감치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감치되어 있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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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회원권 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소송은 개인들이 각자 민사소송을 하는 것과 달리 각 개인의 민사소송을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당 소송에 대해서 개인간의 사실관계가 위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사업주가 일정 금전을 받고 잠적)에서는 여러 공동 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하거나 개인적으로하는 것이나민사소송에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단체로 진행하시는 것이 범죄 피해, 즉 위의 경우는 횡령죄가 문제가 될 것인데 피해자의 수와그 금액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수사에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에 단체로 고소인들의 공동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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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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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댓글도 구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적인 댓글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모욕죄로 인터넷에 게시한 점에서 전기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수사를 통해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판결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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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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